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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에게 환급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은 건강보험 가입자 201만 명이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자 중 88%가 소득 하위 50%이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약 1조 7천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매년 환급 대상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안내문 발송이 시작되며, 사전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지급됩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인터넷, 전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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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료비 본 인부담 상한 초과한 201만명 에 2조6천억 지급
작년 의료비 본 인부담 상한 초과한 201만명 에 2조6천억 지급 마니마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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