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신근무제도1 임신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공무원 근무 혁신 본격 시행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임신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및 점심시간 단축·조기 퇴근제를 도입합니다. 🚀 주요 내용✔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육아기 공무원(8세 이하) 주 1회 재택근무 권장✔ 점심시간 30분 단축 후 조기 퇴근 가능✔ 유연근무제 활성화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정책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니마니복지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임신한 공무원도 안심! 중앙부처 최초,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임신한 공무원도 안심! 중앙부처 최초,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마니마니 정보cksaksens.com 2025.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