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건보료1 [국민연금 수령자 건보 피부양자 제외 논란] 제도 개편의 허점?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 인원이무려 31만 명 이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변경 요점피부양자 소득 요건: 연 3,400만 원 → 연 2,000만 원 이하로 축소적용 소득은 공적연금만 포함, 개인연금은 제외이로 인해 은퇴한 고령층이평균 월 9만 9천 원 이상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하게 되었으며,부부 동반 탈락자도 11만 명 이상에 이릅니다. ⚠️ 문제점소득·재산 기준이 이중적노후 생계에 실질적 부담가족 구성원의 보험료 부담 전가 가능성🗣️ 개선 요구국민연금 수령자가 무임승차자로 인식되는 현 제도에 대해형평성과 현실성 모두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았다고 건보료 폭탄? 피부양자 탈락자 31.. 2025.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