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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0일(월)부터 2025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은 4~6월 사이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 지급 방식: 신속지급(문자) / 확인지급(서류 제출)
- 최대 보상금: 1,000만 원
- 최소 지급액: 100만 원
- 산정 기준: 매출 감소율, 고정비용, 제한기간 등
- 신청 방법: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 접수
특히 2023년 대비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지원금 수령 시 보상액 일부 차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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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놓치면 못 받습니다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놓치면 못 받습니다 마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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