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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월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개편안을 시행합니다.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출 상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 내용
- 고정금리: 1.4% → 0.65%
- 변동금리: 1.2% → 0.65%
- 실비용 범위 내 부과: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혜택과 전망
- 대출 갈아타기와 조기 상환 부담 대폭 경감
- 상호금융권에도 적용 유도 예정
이번 정책 변화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세부 사항은 각 금융협회의 공시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마니마니복지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상환 수수료 대폭 인하! 13일부터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수수료 대폭 인하! 13일부터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니마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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