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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임신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및 점심시간 단축·조기 퇴근제를 도입합니다.
🚀 주요 내용
✔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 육아기 공무원(8세 이하) 주 1회 재택근무 권장
✔ 점심시간 30분 단축 후 조기 퇴근 가능
✔ 유연근무제 활성화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정책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니마니복지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임신한 공무원도 안심! 중앙부처 최초,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임신한 공무원도 안심! 중앙부처 최초,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마니마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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