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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설맞이 특별 환급행사를 개최합니다.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합니다.
행사 개요
- 대상: 전국 188개 전통시장
- 기간: 1월 23일~27일
- 환급 조건:
-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환급
-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환급
설 명절, 전통시장에서 합리적인 장보기와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마니마니복지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돌려받자!"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돌려받자!" 마니마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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