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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생리용품 지원금을 기존보다 1만 2천 원 인상해 연 16만 8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실거주지에서 신청 가능.
사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정된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입 가능.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더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지원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마니마니복지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16만 8천 원으로 인상! 지금 바로 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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