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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여러분, 자녀양육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 지원 대상: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 소득 기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 접속
-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한 문의
이번 지원은 산재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니마니복지정보 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양육비 대출 지원! 자녀 둔 산재근로자를 위한 희소식"
"2025년부터 양육비 대출 지원! 자녀 둔 산재근로자를 위한 희소식" 마니마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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