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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 남성이 21마리의 반려견을 방치하고 이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3마리가 죽고, 생존한 반려견들은 사체를 뜯어먹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지만,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니복지에서 확인하세요.
반려견 21마리 방치 후 이사…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반려견 21마리 방치 후 이사…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마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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